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가 간소화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 등 유선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 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 명, 장애인 224만 명, 국가유공자 11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