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의 대 이란 제재안을 발표됨에 따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폐쇄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영구 영업정지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이란의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대 이란 금융거래 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란 경제재재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란과의 대금결제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국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 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와 관련 "멜라트 은행에 대해 최대 2개월까지 업무정지가 가능하지만 금융제재 대상에 지정됨에 따라 정상영업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제재 문제를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달중 임시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국내은행들이 이란중앙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토록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을 택하면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며, 이란업체에 대해서는 이란중앙은행이 자국통화(이란 리얄)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 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돼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재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도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무역거래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처럼 한-이란간 거래에 원화결제를 채택하면 한-이란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입기업이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게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이번 이란 경제제재 조치에 포함된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화결제를 불허해 핵·WMD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