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제도가 간편해진다.
환경부는 현행 12종인 분리배출표시제도를 7종으로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한다는 내용의 환경부 고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다.
현재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만도 7종(PET, PP, PVC, LDPE, HDPE, PS, OTHER)으로 복잡하고, 77%가 제품의 뒷면에 표시하고 있어 분리배출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