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대부업 법정 상한금리가 종전의 연49%에서 연 4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8일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미소금융', '햇살론', '지역희망금융사업' 등과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의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것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전환대출' 또는 '환승론'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와 적극 협상 ▲성실히 상환하고자 노력하나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돌려받을 것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채무는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하되 불법채권추심에는 당당히 대응 ▲ 불법 사금융피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