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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글코리아·다음’ 전격 압수 수색

경찰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자료 확보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정황을 포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물을 분석해 정보 수집 메커니즘이나 수집 정보량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오피스에 수사관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광고 용도로 사용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 구글과 다음이 허가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면 엄연한 불법 사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집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