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지난 6월 1차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후순위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후순위채권 피해자 262명 명의로 1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주주, 임직원은 물론 담당 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기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들이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등으로 후순위채권을 사기로 판매했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는 물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도 사기판매에 동조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전액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