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지난 9일 피해대책소위를 열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를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예금주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해 개인투자자가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후순위 채권자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국회가 추진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에 다른 금융권의 피해자 구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국한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