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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판결 獨 법원에 항소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의 독일 판매를 금지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13일(현지시간) 항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항소에 대한 애플 측의 의견을 조회한 후 심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현지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항소심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까지 앞으로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가 올해 성탄절 시즌까지 1심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뒤집고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달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제품의 독일 내 판매·마케팅을 잠정 금지했으며, 지난 9일 삼성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