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1년 평균 약 200억원(50만건)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사무(신규, 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시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 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환경오염 감소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안내는 각 시·군·구청, 가까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