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관계자는 "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10월 10일 요금이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라 11월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도 대부분 동결돼 대다수 지역의 11-12월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10월과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10월 10일 요금이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라 11월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도 대부분 동결돼 대다수 지역의 11-12월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10월과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