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 3월20일 관련 조례안을 처음으로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