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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애플에 '삼성 갤럭시탭, 아이패드 베끼지 않았다' 공지 명령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애플에 대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영국법인 홈페이지에 6개월간 이 내용을 게재하고 파이낸셜타임스와 데일리메일 등 신문, 정보기술 전문지 T3에도 이 같이 광고하라고 지시했다.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 탭'의 외형이 '아이패드'와 혼동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그 이유로 '약간은 굴욕적인'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제품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not as cool)'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애플 측 변호인인 리처드 하콘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애플로 하여금 삼성을 위한 "광고"를 하라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어떤 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콘 변호사는 또 삼성과 애플의 제품 겉모습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지난 9일 법원 결정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고, 법원 역시 이의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버스 판사는 이와 별도로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신청은 애플 역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