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직원 성과급 3천만원'…도 넘은 과기정보연구원

교과부, 20건에 행·재정 조치..원장 경고 및 5억1천만원 회수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등 업무 전반에서 부당한 사례 20건이 드러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정·개선·경고 등의 행정조치는 9건, 회수 명령의 재정조치는 11건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접비에 과학문화 활동비를 반영한 뒤 13억6천여 만원을 기관 홍보물 제작과 50주년 행사 등의 경상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또 37억3천여만원의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를 경상운영 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 외부인건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선임연구부장 등 관련자 11명을 경고 처분하고 총 50억9천여 만원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과기정보연구원은 전 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과 별도로 개인종합평가가 우수하거나 기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최고 3천만원의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원장을 포함한 5명에 경고, 2명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이 같은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회수 조치된 부분은 총 5억1천여만원으로, 출장비 지급시 할인운임이 아닌 일반운임을 적용한 2억6천여만원과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인정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1억8천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위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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