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과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고(故)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심판관은 ITC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삼성전자-애플간 소송의 예비판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펜더 심판관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에는 아이폰의 디자인 관련 특허와 잡스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터치 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가 각각 1건 포함됐다.
이번 판단은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ITC는 대해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친 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한다.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확정되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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