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전체회의 상정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소위 회부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즉각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일단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들어 이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회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말해 이 법에 동조할 것으로 믿었는데 왜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에 회부시켜온데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2법안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지는 미지수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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