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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MD 확산 연루' 북한 개인·기관 제재 대상 포함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서 제재 대상에 추가한 개인과 기관들 가운데 일부다.

이날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베이징(北京) 지사의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 등이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천상업은행은 이란 등과 탄도미사일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KOMID)와 깊이 연계돼 있으며, 리더 인터내셔널은 KOMID를 대신해 기계·장비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날 조치에 따라 미국 국민에 대해 이들 개인ㆍ기관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즉각 동결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치는 북한의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단천상업은행과 KOMID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는 국제안보와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시한번 명확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계속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087호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6곳과 백창호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