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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구두서 발암물질 기준치 37배 초과 검출… 전기요·방석 등도 리콜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여성구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37배 초과해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방석, 여성용 구두 등 공산품 23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W사의 전기장판, I사의 여성용 구두 등 1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장판(1개)와 전기요(3개)는 충전부가 노출돼 사용시 감전될 수 있고, 전기매트(2개)와 전기방석(3개)은 열선온도 기준치 초과로 인한 화상 및 감전,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여성구두(1개)는 발암유해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37배나 높게 검출됐다.

이밖에 고령자용 지팡이(1개), 고령자용 목욕의자(1개)는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으로 인해 낙상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유통 매장에서 수거된 상태이며 소비자는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한편, 기표원은 안정성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표원 측은 “특별점검은 제품이 집중적으로 제조되는 기간인 8~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공장을 방문해 샘플을 채취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