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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통과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