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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출국금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미갤러리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를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지난 5년여간 판매한 미술품 세관신고 및 거래·송금 내역, 중개판매 수수료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무조사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세무조사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홍 대표와 서미갤러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