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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란 표현을 쓴 것은 창업지원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펀드 총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67.4%, ‘13.1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상기 규제 완화로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