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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란 표현을 쓴 것은 창업지원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펀드 총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67.4%, ‘13.1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상기 규제 완화로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