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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부에서 구토를 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선 흔히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만취한 주인공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고 쫒겨나는 장면을 넣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 택시안에 구토를 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구토등으로 차량을 오렴시키면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지난 9일 서울시에 신고했고, 15일 시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았다. 다음달인 2월부터는 이 약관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구토 외에도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지난해 9∼11월 103개사에서 4천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만 5천631건에 달했다. 그 중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는 1만 892건으로 전체 피해의 42.5%를 차지했으며.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인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 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등이 순위를 이었다.

조합은 최초에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취객 운송에 따른 피해에 많이 노출돼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도 발생했다"며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