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신설
1.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ᄋ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종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
ᄋ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신설
1.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ᄋ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종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
ᄋ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

ᄋ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
☐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1.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
ᄋ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소액공모 (10억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2.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하여 집단지성 활용
ᄋ 증권신고서外 직접적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투자자와 쌍방향 의견교환 허용
☐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1.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
ᄋ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2. 투자자의 (동일기업당, 연간) 투자한도 제한
ᄋ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등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3.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
ᄋ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
- 크라우드펀딩 증권은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
4.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 ᄋ 대주주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과 대주주는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
5.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
ᄋ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 80%) 이하이면 증권발행 취소
- 투자자들이 동 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신호로,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당초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을 고려
6. 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 :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
ᄋ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 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토록 함
7.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등 금지
ᄋ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증권 취득,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 금지
8. 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방법 제한 ᄋ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
-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
ᄋ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Naver, Daum 등)에게도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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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