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3회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서류의 번역, 인허가, 면허 행정을 대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국가자격증이다. 행정 법령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시험은 3회밖에 안 되었지만 전현직 공무원에게 무시험 자격을 부여한 탓에, 실질적으로 행정사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있기 때문이다.
본래 행정사자격증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져왔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 업무를 경력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은 여전히 2011년 3월 8일 이전 공무원 경력자와 번역 업무 종사자에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경력 공무원의 합격자 수가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