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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들고 탑승 가능”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 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전했다.

보안검색 완료 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안검색 완료 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 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온 바 있다.

반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이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비슷한 봉투에 들어있어도 보안검색을 다시 하고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으면 전량 압수·폐기했는데 ICAO의 '원스톱 보안' 정책에 맞춰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안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에서 온 승객의 환적 수하물에 대한 인천공항에서의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등 원스톱 보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원스톱 보안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보안검색·통제가 지속해서 이뤄져 보안이 확보됐다면 경유지에서는 보안조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그간은 항공보안법이 승객이 하지 말도록 규정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방송에 담았어야 했는데 '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해 안내방송에서 빼도록 했다.

나머지 '항공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흡연',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안내방송에 꼭 담아야 한다.

원스톱 보안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보안검색·통제가 지속해서 이뤄져 보안이 확보됐다면 경유지에서는 보안조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그간은 항공보안법이 승객이 하지 말도록 규정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방송에 담았어야 했는데 '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해 안내방송에서 빼도록 했다.

나머지 '항공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흡연',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안내방송에 꼭 담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이 개정되면서 기장 등의 사전 경고 없이도 기내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실제 안내방송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