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 영업비밀로 분류된 신차 개발 정보를 누설한 현대자동차 협력사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카페 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