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유병언 최초 발견해 신고한 주민...모르고 신고해 보상금 지급 안돼

유병언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재 판사는 박씨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의 일부인 "1억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화면 캡처

자신의 매실밭에서 세월호 참사의 중심 인물인 유병언 전 청해진 해운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 모씨(80)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급 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당시 경찰과 검찰은 유 병언 전 회장이 도주하자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으나 성과가 없자 신고보상금 5억원을 걸었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재 판사는 박씨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의 일부인 "1억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광고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병언을 신고'하면 현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소재 등을 제보했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씨측은 "내가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계속하느라 더 큰 비용이 지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박 씨 신고가 없었더라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검경이 계속 허탕을 쳤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보상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오전 9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백골화되고 있는 변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부검을 거쳐 같은 해 7월 22일 시신이 유 전 회장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보상금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광고 내용에 유 전 회장임을 밝혀서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