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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내년엔 18% 수준 적용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2년부터 신규 인력의 30%를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9곳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이 대상이다.

앞서 2013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조성과 함께 도입됐지만 단순 권고사항이라 강제력이 없어 일부 지역은 10%도 안 될 정도로 평균 13.3%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권고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신규 채용 인력의 30%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 출신을 뽑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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