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요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평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