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제도가 금융기관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10일 나왔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뱅크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분석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 시발점인 삼화저축은행이 1월14일 영업정지되자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급증했고, 약 한 달 뒤인 2월17일 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연구 결과 위기 상황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비보호예금의 인출 위험은 5천만원 이내 보호예금의 인출 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