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