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밝혔다.
지역사회 일반인인 경우,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며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혼잡도가 낮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들, 건강 취약계층, 기저 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 KF80 이상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마스크가 입과 코는 반드시 가리도록 써야 한다. 마스크 안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지 말아야 하며 착용하는 동안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부족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건조 후 재사용해야 하며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