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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코로나19 확진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에 확진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무급휴가 사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는 수십 개의 관련 질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한 번에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표현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또는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원마당에는 신청 대상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개인 과외 교습 등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자료=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 2명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경우 지원금을 한 명씩 신청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준은 자녀별이 아닌 사업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족돌봄휴가기간입니다.

또한 가족돌봄비용은 일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사람 이상을 돌보더라도 기간은 하루로 산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일수 계산 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일수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대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네,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됐고, 격리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가족돌봄 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백신 접종 관련 가족돌봄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입니다. 또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고, 양식에 맞춰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는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지문자 출력본 등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