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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코로나 지원금 세번째 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축소 개편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번째 조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 입니다.

하지만 7월 11일 부터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와 함께 유급휴가비도 조정되는데요.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원의 경우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목적이나 또는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제공]

◆ 여름 이후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지원금도 축소하고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만 지원하면, 일부 전일 유급휴가를 주는 대기업 직장인들 외에 상당수 직장인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휴가나 지원도 못 받고 업무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엔데믹 선언이나 확진자 격리해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도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의 재유행 등에 대비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음 달부터 유급휴가비 지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무급휴가를 써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이나 사업장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가급적 유급휴가비를 권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반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및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가

현재 방역 당국은 건강보험료 부과 등급을 어떻게 산정할 지 등 상세한 안내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중단되는 재택치료비라고 하면 비대면 진료비, 외래센터 진료비, 팍스로비드 외의 약값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게 되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에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소염진통제나 이러한 약들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들이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현재 동네의원급을 이용하면 검사비용 자체는 무료이지만 진찰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