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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이상 맞벌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내달부터 9억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내달부터 9억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금리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3월 2일부터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한편, 5대 시중은행 평균 전세대출 금리가 모두 4%대로 내려왔다.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가중평균금리)는 2월13~19일 기준 연 4.41%~4.85%로 조사됐다.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하락한 데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분서고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