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백지화한다.
LH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취소 대상으로, 모두 648억원(11건) 규모다.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후에도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LH는 지난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중단된 용역계약 처리 방안을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계약 취소 결정으로 업체들은 LH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했으나,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관이 없으나 계약이 취소된)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먼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LH가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게 된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심사 대상이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관 차단 방안을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고,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혁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관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