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