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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41만 가구 대상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연합뉴스 제공]

이달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을 진행했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