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내년부터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로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