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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자동차·항공기 등 관세 조정…15% 상한선 적용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3일(현지 시각)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관련 조치가 게재되며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소급 적용된다.

이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부품에 우선 시행되며, 협정의 핵심인 15% 관세 상한선 원칙을 명확히 반영했으며 자동차, 목재, 항공기 등 다양한 품목에 영향을 미친다.

양국은 지난달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7월 협정 발표를 재확인하며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 한국산 제품 관세, 15% 상한제로 조정

이 조치는 대한민국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15%의 관세율 상한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해 15%로 맞추고,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0%로 적용한다.

즉, 사실상 15%를 기준으로 상·하 조정하며, 관세 체계의 단순화와 상호주의 원칙 강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미수출
[연합뉴스 제공]

▲ 자동차 및 부품,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정은 올해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소비 목적의 수입 차량 또는 창고에서 출고되는 자동차 및 부품이 해당된다.

이전에는 일부 품목이 25%까지 관세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협정에 따라 최대 15%로 낮춰졌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
[연합뉴스 제공]

▲ 목재·항공기 부품도 11월 14일부터 조정

자동차 외에도 목재 및 그 파생상품,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조정은 *11월 14일 0시 1분(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목재 품목 역시 15% 상한 기준이 적용되며, 항공기 분야에서는 WTO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제품(무인기 제외)**에 한해 관세 면제 혹은 감면이 이루어진다.

특히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추가 관세도 함께 면제되어, 항공산업 수출 기업에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조치 반영은 HTSUS 개정으로 진행

이번 관세 조정은 미국의 통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를 개정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HTSUS 내 9903.94~9903.02 조항들이 신설 또는 수정되며, 각 품목별로 해당 관세율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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