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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에게 사죄”... 3억 갈취女, 2심서 ‘보복·신상 털기’ 두려움 호소하며 선처 구걸

이겨레 기자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공범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실형 유지를 요청했다.

손흥민
©연합뉴스

검찰 구형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오는 4월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

주범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손흥민 오빠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사건 보도로 인해 신상이 노출되어 사회에서 위협받을까 두렵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온라인상 사적 제재와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입정해 고개를 숙였다.

책임 전가 공방

여성 측은 최초 3억 원 갈취는 인정하나 추가 7,000만 원 요구는 "공범의 단독 범행"이라 주장했다.

여성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도 아니며 공범이 단독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범 측은 "여성을 도우려 했던 것뿐"이라며 수사 초기 자백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 결과, 주범인 여성은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점을 이용해 2024년 6월 가짜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다. 3억 원을 받아낸 뒤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과 함께 추가로 7,000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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