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7시 42분 현재,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승객 359명을 태운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1시간에 걸친 소방당국과 경찰의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유람선 운항 안전 규정 및 보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한강 유람선 좌초 발생 및 구조 과정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소속 유람선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었다. 이 유람선에는 승객 35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약 30분간 자체 이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엔진 과부하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여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즉시 구조정을 현장에 투입하여 승객들을 구조정으로 옮겨 태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밤 9시 30분경, 승객 359명 전원이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되어 인근 선착장으로 이송되었다.
▲ 사고 원인 추정 및 보고 지연 논란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을 유람선이 평소 운항하던 항로에서 벗어나 수심이 1.8m에 불과한 얕은 구간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유람선 운영사인 이크루즈 측은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와 운항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면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운항사의 보고 지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린 지 20여 분이 지난 오후 8시 29분경, 승객이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크루즈 관계자는 침몰과 같은 다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자체적으로 이탈을 시도하는 것이 사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좌초 등 운항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지체 없이 지자체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유람선의 운항을 금지하고, 보고 지연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