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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혜택 허용

음영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된 종료 기한은 유지하되, 행정 절차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제안된 방안이 구체화된 결과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확정하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행정 소요 기간 고려한 실무적 구제안 마련

정부가 신청일 기준 구제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실무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이 15영업일에 달해, 4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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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지역별 양도 완료 기한 차등 적용 주의

주의할 점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잔금 납부 등 양도를 마쳐야 한다.

반면, 작년 10월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양도 기한이 다른 만큼 납세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4월 중 시행령 개정 완료 및 법적 근거 확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보완책으로 인해 종료 직전 매물이 몰리는 '병목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들은 행정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종료 당일까지 매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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