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전 동아일보 대량 해고 사건이 2026년 새로운 법적 도전으로 되살아났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지난 11일 1975년 동아일보 언론인 113명 부당 해고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의 첫 번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권영자 초대 위원장, 이부영 현 위원장 등 57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1978년 대법원이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 표현자유, 결사자유 침해에 대한 근본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5년 동아일보 해고 사건은 당시 언론탄압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113명이라는 대규모 해고가 단행됐고, 3년 후인 1978년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은 완전한 권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권영자 초대 위원장은 "51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진정한 언론자유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도 1호 사건으로서의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다루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법조계와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이 사건을 통해 과거 언론탄압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함께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제도의 첫 선례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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