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성폭행죄 6년 복역 후 출소 임박

김진혁 기자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7)이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지 6년 만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법조계가 20일 밝혔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81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이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20년 왕기춘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왕기춘의 범죄는 당시 체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지도자와 제자라는 절대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법조계에 따르면 왕기춘은 현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별도의 가석방 절차 없이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체육계의 수직적 문화와 권력구조가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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