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연구관들의 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과 B 부장연구관이 각각 성추행과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거쳤으며, 이는 헌재 사상 첫 성 비위 관련 공식 징계 사례로 기록됐다.
A 부장연구관은 3년 전 워크숍 술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상담선에서 종결 처리됐으나, 조직 내에서는 은밀한 무마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B 부장연구관은 최근 수개월간 동료를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힌 의혹으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다음 주 중 징계 내용이 통보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진 것은 두 연구관 모두 최근 승진했다는 점이다. 특히 B 연구관의 경우 징계 의결 직전 승진 발령을 받아 '징계 회피용 승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헌재 관계자는 "징계와 승진은 별개 절차"라며 "향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국가기관으로서 도덕적 책임과 조직문화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법부 전반의 성인지 교육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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