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연구관들의 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과 B 부장연구관이 각각 성추행과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거쳤으며, 이는 헌재 사상 첫 성 비위 관련 공식 징계 사례로 기록됐다.
A 부장연구관은 3년 전 워크숍 술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상담선에서 종결 처리됐으나, 조직 내에서는 은밀한 무마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B 부장연구관은 최근 수개월간 동료를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힌 의혹으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다음 주 중 징계 내용이 통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