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2명에게 검찰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안보위협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1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등 군사기밀과 관련된 시설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조직적 의도를 갖고 복수의 군사시설과 공항을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미성년자인 A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형량을 구형했으며, 촬영장비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