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2명에게 검찰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안보위협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1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등 군사기밀과 관련된 시설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조직적 의도를 갖고 복수의 군사시설과 공항을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미성년자인 A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형량을 구형했으며, 촬영장비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구했다.
외국인 미성년자가 군사기밀 관련 범죄로 중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은 군사시설 보안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한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선고 일정과 함께 한중 외교관계 및 군사시설 보안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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