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결혼 성수기 앞두고 피해구제 신청 18.9% 급증

음영태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봄철 결혼 성수기 맞아 피해 급증...‘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대다수

최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의 피해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5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8.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이 82.4%, 계약불이행이 7.4%, 청약철회 거부가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세부 가격이나 위약금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 ‘참가격’ 누리집 통한 가격 비교 필수...67개 선택품목 정보 공개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식대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특히 예비부부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놓치기 쉬운 67개 선택품목에 대한 세부 비용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소비자는 상담 전 누리집을 방문해 지역별 평균 금액과 시기별 트렌드를 확인하고,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활용해 현실적인 예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결혼식장
[사진=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표준약관 사용 업체 우선 고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정위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므로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다.

또한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담 시 구두로 약속받은 혜택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업체 폐업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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