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한옥마을에 위치한 '대한 박물관'이 건축법, 표시광고법,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되며, 한국 전통문화 전시로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 유물을 전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미등록 상태에서 박물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 '대한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해온 시설이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 박물관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시설은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대한 박물관'의 불법 운영 논란 확산
문성호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한 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 및 용도 적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영 주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은 단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시설의 본질적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건축법 위반 및 기만적 광고 행위
또한, 문 의원은 '대한 박물관'이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하여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 관광 명소의 위상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기만 행위는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등록 박물관 명칭 사용의 문제점
여기에 더해, 해당 시설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요건과 명칭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등록 시설이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로, 문화 시설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는 박물관의 학술적, 교육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식 등록된 다른 박물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 향후 경찰 수사 및 법적 파장 전망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된 2026년 4월 23일 이후, 이번 사건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질 예정이다.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영 주체는 건축법, 표시광고법, 박물관미술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문화 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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