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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형량 가중'

김현수 기자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판사)는 김건희 씨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네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결과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특정 목적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씨와 정치권의 연루 의혹으로 인해 초기부터 높은 사회적 관심과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이번 2심 판결로 통일교 관련 금품 청탁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무게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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