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유기간 기준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국회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장특공을 폐지하고, 주택의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주택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핵심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16%가 적용되며,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의 범여권 의원이 참여하여 법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실거주 중심 개편안의 배경 및 참여 의원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8일 민주당 이광희, 이주희 의원 등과 함께 제출했던 장특공 전면 폐지 및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한다. 두 법안 모두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최혁진 의원 발의안은 단순히 폐지에 그치지 않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매 결정에 있어 실거주 여부가 더욱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시장 및 납세자 파장과 향후 전망
새로운 장특공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는 활성화될 수 있으나,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주택 양도 계획을 수립할 때 실거주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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